사이트맵
로그인
    • 검찰, 박옥수에 징역 9년 구형

      날짜 : 2015. 10. 03  글쓴이 : 민정기 목사

      조회수 : 2700
      추천 : 0

      목록
      • - ‘수백억 주식 사기 혐의’ ··· 선고 공판은 9월 21일

        ▲ 박옥수씨가 또별이 암과 에이즈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교했다.(출처: 잠금해제2020 갈무리)

        전주지방검찰은 지난 8월 31일 수백억대 주식 사기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옥수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2월 31일 ▲신도가 운영하는 ‘㈜운화’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 ▲설교를 통해 ‘㈜운화’가 생산하는 ‘또별’을 암, 에이즈 치료제로 선전하여 2008~2011년간 800여 명에게 252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261억 원의 증권을 발행하고 분식회계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15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했다는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에 불구속기소 되었다.

        ▲ 암과 에이즈의 치료제로 선전한 '또별'

        「노컷뉴스」에 따르면 8월 31일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가 설교를 통해 이 회사(㈜운화)가 생산하는 제품(‘또별’)이 에이즈와 암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신도들에게 주식 매입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씨는 "목사로 생활하면서 돈과 사업은 모르고 살아왔으며 회사(㈜운화)를 지배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 해 본 일이고 돈을 건든 것도 전혀 없다"고 무죄를 간청했다.

        검찰은 박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도○○씨, 진○○씨, 김○○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5년 4개월,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기쁜소식선교회 신도들에게 주식을 매각한 사건은 기쁜소식선교회 측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박씨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또별을 생산하는 (주)운화가 주간 「기쁜소식」에 광고를 게재해 투자자를 유치했다.

        한편 전해동씨(구원파피해자모임 대표)는 피고 박옥수씨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신도들이 피해를 보았음에도 법정에서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시종일관 거짓된 주장으로 재판부를 호도했다며 박씨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21일 오후 2시 전주지법 제2호법정에서 진행된다.

    신고하기

    • 추천 목록

    • 댓글(0)

    • 글을 작성시 등록하신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