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anada 방문자들은 방문 기간동안 지출했던 숙박비와 고국으로 가지고 가기위하여 샀던 물건의 세금(Sale Tax)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2) 온타리오주에서는 GST를 반납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총 소비 금액의 7%에 해당된다. 이러한 세금환불은 Canada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지라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그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영수증은 모두 원본이어야 한다.
- 총 구입한 금액이 $200.00이 넘어야 한다.
- 영수증 각각의 것이 $50.00 이상이어야 한다.
- 물건구입한 영수증은 구입후 60일 이전에, 숙박비는 30일 이전 것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숙박비 영수증에는 며칠동안 숙박하였는지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