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로서 처음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는 원만한 정착 및 경제 활동을 위한 신분증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영주 권리를 증명하는 영주카드, 경제 활동을 위한 사회보장카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이 있다.
영주카드란: PR Card
보통PR ‘피알’ 카드라 불리는 영주카드는 기존의 영주권(Record of Landing : IMM 1000) 서류를 대체하는 것으로 2002년 6월 28일 이후에 캐나다에 입국하는 이민자들은 공항에 도착하면 이민 심사를 받고, 자동으로 PR카드를 신청하게 된다. 이때 캐나다에서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제공하면 후에 우편으로 배달되며, 30일 내에 PR카드를 수령하지 않게 되면 PR Card call 센터에 연락해야 한다. 입국시 주소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주소가 바뀌면, 가능한 빨리 바뀐 주소를 이민국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PR Card call 센터 (1-888-242-2100)에 전화로 알려주어야 한다. 주의할 사항은 180일 이내에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신청서와 신청비를 내고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주카드 갱신: PR Card Renewal
PR 카드는 5년의 만기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PR 카드 갱신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갖고 있는 PR 카드의 만기일 최소 두 달 전에는 갱신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후 새 카드를 받기까지 기간이 보통 2개월이상) 만기일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를 복사만 해서 신청서와 함께 보내면 되지만 만기일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현재 갖고 있는 카드를 신청서와 함께 동봉해야 한다. 갱신을 할 경우에는 더이상 보증인(Guarantor)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른 조건은 기존 PR 카드 신청서 작성 요령과 동일.
PR카드 받기 전에 외국에 나가야 하는 경우
PR카드는 캐나다에 재입국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캐나다에서의 영주 권리를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 2002년 6월 28일 이전에 입국한 기존의 영주권자들은 PR카드를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캐나다 시민국 웹사이트에서 주문할 수 있다. 영주권 카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낸 날로부터 가까운 사무소에서 카드를 찾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3개월 정도 소요 (처음 공항 도착시 신청한 경우에는 1개월). 만일 PR카드를 받기 전에 또는 없는 상황에서 한국(및 외국)으로 여객기(commercial carrier)를 이용하여 불가피한 업무상의 출장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1. 아직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한 뒤, 항공표의 복사본을 첨부하고 우편봉투에 “Urgent - Proof of travel included”라고 표기하여 보낸다. 그러면 PR카드 처리 담당자는 보낸 신청서를 우선으로 처리하게 된다.
2. 신청서를 보낸지 12주가 지났으나 영주권 카드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아래의 내용을 팩스(514-496-8670)로 보내야 된다.
성과 이름
고객 ID 번호 (만일 받았다면)
생년월일
집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주소(e-mail address) (만일 해당한다면)
항공 티켓의 복사본
여권안에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사진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본
이 모든 서류가 갖추어졌다면, PR 카드 담당자는 보낸 신청서를 살펴보고 영주권 카드가 신속히 발급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위해 업무일 이틀안에 연락을 해 준다.
3. 신청서를 보낸지 12주가 안 되었다면…
보낸 신청서의 검토가 시작되었는지는 웹사이트 www.cic.gc.ca 에 방문하여 On-line Services 메뉴에 있는 Client Application Status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일 검토가 시작되었다면 위의 2번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팩스로 보내야 한다. 아직 검토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신청서가 아직 접수되지 않은 우편물 저장소에 있다는 뜻이므로 신속히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임시 여행 증명서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4번항 참조.
4. 여행하기 전에 PR카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도시에 있는 캐나다 비자 사무소에 임시 여행 서류 “Travel Document (Permanent Resident Abroad)”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있는 캐나다 비자 사무소에 직접 찾아가 임시 여행 서류를 신청한다.** 신청서에 서류 처리가 즉시 필요하지 않다고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긴급한 경우는 신청한 날 바로 처리해 주는 긴급 서비스가 제공된다. 재입국 허가를 하는 임시 여행 서류(Travel Document)를 찾을때는 비자 사무소에 직접 가서 찾아야 한다. 임시 여행 서류는 캐나다 비자 사무소 (각국 비자사무소 연락처는 www.cic.gc.ca에 방문하여 Find CIC Office메뉴로 가면 찾을 수 있다) 또는 www.cic.gc.ca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가지 유념할 것은 임시 여행 서류는 거주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발급받게 되므로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Permanent Residence”(IMM 5292)나 “Record of Landing”(IMM 1000)과 같은 서류를 PR카드 대신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모든 캐나다 대사관, 영사관들이 임시 여행서류를 발행하지는 않는다.
유용한 링크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이민국 전화 (CIC Call Centre): 1-888-242-2100
영주권 카드 웹사이트 (PR Card)
영주권 카드 전화 (PR Card Call Centre): 1-800-255-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