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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ld Tax Benefit, Subsidized Child Care

      날짜 : 2008. 10. 09  글쓴이 : Joosarang

      조회수 : 7373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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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는 다운로드->각종 신청서 란에 있습니다***

        캐나다는 다양한 사회 복지와 훌륭한 환경을 유지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캐나다는 캐나다 시민 뿐만이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다양한 사회 혜택 및 보조금을 해당 자격에 따라 부여하고 있다.

        자녀 세금 혜택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

        캐나다 연방 정부에서 18 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주는 자녀 양육 보조금이다. 혜택의 액수는 가족의 총수입과, 아이의 수, 나이에 따라 다르다. 이민후 바로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년 소득세 세금 신고 (Income Tax Return) 를 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

        자격 조건: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아이 나이는 18 세 미만이어야 함.
        신청자는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호자이어야 함. 보통 자녀의 어머니가 주보호자로 고려됨. 아버지나 조부모 혹은 법적 보호인이 신청할 수도 있음.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해야 함.
        신청자와 그 배우자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난민 혹은 캐나다에서 18개월을 살았고 19개월이후에도 법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어야만 함.
        신청 절차:

        신청시기: 아이가 태어난 후. 아이가 신청자와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신청자의 조건이 자격조건에 상응하게 된 후. 이민을 온 경우에는 이민온 후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음. 만일 늦게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엔 지난 11 개월까지의 보조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음.
        신청 양식(Canada Child Tax Benefit Application) 을 작성. 신청자가 이민온 지 12 개월 미만의 경우엔, 양식에 첨부된 Status in Canada/Statement of Income 도 함께 작성해서 보내야 함. 처음 신청하는 사람들은 아이의 생년월일을 증명할 서류를 같이 보내야 함. ( 출생증명서, 영주권 서류 등등)
        신청 양식은 가까운 세무소에서 구하거나 캐나다 세무성 인터넷(www.cra.gc.ca) 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직접 집으로 배달을 주문할 수도 있다.
        신청서를 한 번 보낸 후에는 매년 세금 보고를 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접수됨. 따로 신청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음. 단, 새로 아이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해야 함.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Canada Child Tax Benefit notice 를 우편으로 받게 되며 얼마의 양육 보조금을 지급받는지 적혀 있음.  
        근로 가정을 위한 탁아 보조 (Ontario Child Care Supplement for Working Families)


        7 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며 풀타임 일을 하되 소득이 낮은 가족에게 주는 보조금이다. 매년 세금 신고를 하면 자격이 되는 가족에게 신청서를 보내준다.

        자격 조건:

        온타리오 거주자이며 7 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함
        CCTB 를 수령하고 있어야 함
        부모 혹은 싱글 부모가 모두 일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혹은 둘 중 한 명은 집에 있는 경우도 해당.
        보조금을 탈 만한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함 : 보통 일년 수입이 $20,000 미만인 경우에 보조금을 탈 수 있고, $20,000 이상이면 보조금이 수입의 8% 씩 줄어든다.
        신청 절차:

        OCCS 의 신청 양식은 온타리오 정부에서 CCTB 의 수령상태를 판단해서 해당되는 가정에 직접 보내줌
        만일 본인이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나 신청서를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 번호로 연락해서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음. ( 이름, 주소, SIN 번호가 필요함.): Ministry of Finance 1-877-533-2188 / 905-433-6000
        OCCS 웹사이트
        매년 신청 양식을 받으면 작성해서 보내야 혜택이 주어짐


        탁아 보조금 (Subsidized Child care)

        탁아 보조는 토론토의 경우 9 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므로써 또는 특별한 문제로 아이를 맡겨야 되는 경우 탁아비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대기자가 많으므로 미리 신청해 놓는게 좋다.

        0 세에서 9 세까지의 어린아이를 두신 부모님, 수양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서 아이들을 놀이방에 보내야 하는 경우 자격 조건이 맞으면 보조를 받을 수 있음.

        놀이방의 종류가 여러가지이므로 잘 알아보고 선택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자격증을 가지고 그룹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 또는 자격증을 가지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놀이방을 결정하기 전 직접 놀이방을 방문 해 본 후 결정하기를 권장한다.

        신청 방법
        보조금을 받게 되기까지 기다려야 하기때문에 놀이방에 보내야 하는 시기를 미리 계획하고 신쳥서를 내야 한다.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결정이 되고 보조금 혜택을 받기전에 아이를 놀이방에 보낼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보조 혜택은 받지 못한다.

        웰페어를 현재 받고 있으면서 놀이방 보조 혜택이 필요한 경우 웰페어 사무소 본인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그러면 직접 담당기관으로 서류가 넘어간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선착순으로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게 된다. 그 후 본인의 파일 번호와 대기명단 날짜가 적힌 편지를 보내준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대기자 명단에 본인의 차례가 되었을때 사무실로 들어가서 인터뷰를 한 후 결정이 된다. 인터뷰는 약속을 하고 가도 되고 선착순으로 인터뷰를 하는 drop-in 으로 가도 무방하다. 신청자들의 편리를 위해 각 지역 사무실이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된다.

        각 시마다 기준이 조금씩 틀림. 토론토 (0-9 세), 욕 지역 (0-12 세), 필 지역 (0-12 세)

        토론토: (416) 392-5437 / 욕 지역: 1-888-703-5437 / 필 지역: (905) 791-1585

        다음사항은 토론토시 거주자에 해당. 다른 지역도 기본 사항은 동일함.

        신청 자격
        토론토 거주자 / 시민권자, 영주권자, 난민 신청자 중 취업비자가 있는 자
        보호자는 일주일에 25 시간 이상 일을 하며 최소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자영업자의 경우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하며 비지니스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함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일하는 시간,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동안만 탁아 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아이나 혹은 보호자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의사나 기타 전문가의 증명서류를 필요로 함.




        유용한 링크  

        탁아보조 서비스
        토론토 지역
        욕 (York) 지역
        필 (Peel)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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