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웰페어로 불려지는 온타리오 웍스(Ontario Works) 프로그램은 다른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는 주정부 차원의 보조금이다. 이 지원금은 기본적인 의식주및 의료비를 제공하므로써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도록 보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웰페어는 다른 모든 재정적 수단이 고갈 되었을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웰페어는 수혜자가 취업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도록 도와 준다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취업을 위한 준비, 계획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준다.
자격 조건
재정적 조건: 신청자의 소득, 가족수, 재산, 월세등을 평가하며, 현금을 포함한 재산이 한도액을 넘을 경우 부자격자가 된다. 재산 한도액은 싱글 $520, 부부 $910, 부부+ 아이1:$1530 +$500 ( 한아이 당 추가), 한부모+ 아이1($1457 + $500( 한아이당 추가)
취업 활동 참여 조건: 취업 활동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며, 변동 사항은 사무실에 알려주어야 함.
신청 절차
전화 인터뷰(Intake Screening) - 신청자 거주지의 지역 관할 OW 사무소의 접수 부서로 전화해 자격이 되는지 인터뷰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신상정보, 소득, 가족수, 또 다른 재정적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전화 인텨뷰를 통해 수혜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무실로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약속 날짜와 시간을 정해준다.
사무실 인터뷰: 본인이 전화를 통해 주었던 모든 정보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와 취업활동과 관련한 동의서에 서명한다.
장애연금 (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ODSP)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생활 보조금이다.
자격조건
18 세 이상인자
재정적으로 적격한자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지속적이거나, 재발증세가 1 년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 되는 병을 가지고 있는 자.
캐나다 은퇴연금의 일부분으로 장애 연금을 받고 있는 자
노인 연금 자격 미달의 65 세 이상인자
정신과 관련 기관에 거주하는자 ( 정신병원, 요양원 등등)
어린이를 위한 중증 장애 혜택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18세 이상인자
재정적 자격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 부자격자가 됨
싱글인 경우: 현금, RRSP, 또는 생명보험을 $5,000 이상 소유 하는자.
부부 또는 동거커플의 경우: 현금, RRSP, 또는 생명보험을 $7,500 이상 소유하는 자
부부 또는 동거 커플과 자녀가 있을 경우 : 현금, RRSP, 또는 생명보험을 $7,500 + $500 ( 각 자녀당 ) 이상 소유하는 자.
신청 절차
ODSP 사무실중 신청자의 집과 가까운 곳에 전화 걸어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아본다 .
전화를 했을때 자신의 재정적 조건이 수혜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상 되는 질문들
은행 잔금은 얼마 있는가?
현금은 얼마나 소지하고 있는가?
RRSP 는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한 달 집세는 얼마인가?
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는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가?
OSAP 을 받은 것이 있는가?
고용보험을 받고 있는가?
노인연금 받고 있는가?
캐나다 은퇴연금을 받고 있는가?
모든 질문이 끝난후 ODSP 수혜 자격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약속 날짜와 시간을 우편으로 알려 줌. 통역이나 큰 글자 인쇄물이 필요한 경우 미리 얘기 해 줄것. 사무실에서의 인터뷰는 전화상의 인터뷰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게됨.
만약 인터뷰가 통과 되면 신청서 팩키지를 줄 것임.
건강 상태 기록서 - 본인의 의사가 기록 할 수 있도록 의사에게 갖다 줄 것.
일일 활동 기록서 - 누가 기록 할 수 있는지 패키지 안의 명단 확인.
의료 동의서 - 의사가 신청자에 대한 의료 정보를 ODSP 에 주도록 허락하는 동의서에 싸인해야 함.
본인의 진술서 - 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에 어떤 불편함을 겪는지 본인이 기록.
트릴리움 약값 보조 프로그램 (Trillium Drug Program)
가족의 수입에 비해 약값 지출이 현저히 높은 사람들을 보조하는 프로그램
매해 8 월1 일에 시작해 다음해 7 월 31 일에 끝남. 신청서는 약국이나 의료국의 INFOline at 1-800-268-1154 에 전화해서 받을 수 있음.
수혜 대상자
본인의 개인 보험이 처방 약을 100% 보조 해 주지 않는 사람
온타리오 의료 보험이 있는 사람
Ontario Drug Benefit 의 자격 미달자
수혜 대상 약품
3400 종류의 품질이 인증 된 처방 약품들
400 종류이상의 제한적으로 사용 되는 약품들
당뇨병과 건강식품 시험 제품들
공제액
가족수와 수입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짐.
매 해 8 월 1 일을 시작으로 수혜자에게 정해진 공제액 만큼을 지불해야 함.
연 공제액을 1 년간 분기별로 4 번에 나누어 낼 수 있음.
약 구입시 매번 $2 을 지불 해야 될 수도 있음.
지불하지 않은 공제액은 그 다음 해의 공제액에 더해짐.
당년도의 중간에 프로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할당 공제액을 적용
주의 사항
정해진 약 값들만 트릴리움 공제액과 수혜혜택에 적용되므로 처방 받은 약이 다음의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야 함.
ODB 의 목록
Formulary/Comparative Drug Index
Parts III and IX
HIV/AIDS Drugs(Part IV) 의 Facilitated Access list
ODB 의 목록에 포함 되지 않은 약을 트릴리움 공제액으로 적용시키거나 프로그램 혜택에 포함 시키려면 미리 담당 기관에 연락해 허락을 받아야 함.
정부보조 아파트/주택(Social Housing)
정부 지원 임대 주택이란 정부 보조 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칭하는 말로 소득이 낮은 노인이나 ,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 또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렌트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기중에 있으므로 신청한 후 적어도 몇 년이상씩 기다려야 한다.
자격 조건
가족중 적어도 한명은 16 살이 넘어야 하며, 보조혜택을 받던 안 받던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가족 모두는 합법적인 캐나다의 거주자이어야 한다. 즉,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난민자등이다.
가족중 단 한명도 이민법상의 추방명령, 출국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가족중 아무도 정부아파트에 밀린 세가 있거나 손해를 입힌 적이 없어야 한다.
가족중 누구도 온타리오 주 주택임대 전담 판결소(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 또는 형법상의 판결으로 소득에 관계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야 한다.
가구의 소득은 가족 구성에 따라 택한 정부 보조 주택의 정해진 제한을 넘으면 안된다.
만약 본인 소유의 재산이 있을 경우, 정부 보조 주택을 받아 들인후 180 일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신청 절차
신청서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프린트하거나 사무실에 가서 받으면 된다.
신청서 작성시 한 부분이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신청서가 인정 되지 않는다.
16 세 이상의 모든 가족 구성원은 본인의 개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허락 해 주는 동의란에 꼭 서명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시킨후 계속해서 신청 자격을 유지하기 원하면 변동 사항이 있을시 Housing Connection 에 변동사항을 알려준다. ( 주소, 전화번호, 가족수, 아파트 추가 선택 등등)
인정되는 신분증
캐나다 출생증명서
출생등록증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이민국의 인정 서류
캐나다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증서
유효한 캐나다 여권
영주권 카드/ 영주권 서류
난민 서류/ 난민 자격자 서류(4 가지)
유용한 링크
생활보조 지원금 (Ontario Work)
장애연금 (ODSP)
트릴리엄 약값 보조 프로그램
정부 보조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