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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에서 잘리면 받는 연금 - 고용보험(EI)

      날짜 : 2008. 10. 09  글쓴이 : Joosarang

      조회수 : 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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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는 다운 로드->각종 신청서***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EI)이란

        고용보험은 직장을 다니면서 일정 기간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재교육을 받거나, 또는 임신 (양육) 휴직으로 인해 실직 상태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다. 고용보험은 실직후 4 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I. ( 고용 보험) 혜택이란 : 실직을 했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일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본인이 일을 하는 동안 세금과 함께 납부한 취업 보험료를 통해 단기간의 경제적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함 . 실직을 한 개인은 보조금을 받는 동안 새 직장을 찾는 노력, 새로운 기술 혹은 취업을 위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는 노력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 건강상의 이유 혹은 임신, 탁아, 가족에 대한 병간호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도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I 자격조건

        정규 혜택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실직을 했을때 주어진다 . ( 예를 들어, 일감이 줄었거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일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등등) 그리고 본인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된다.

        정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를 잃고 적어도 7 일 이상이 지난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음
        지난 52 주동안 보험 혜택에 필요한 근무 시간 만큼 일을 했음을 증명해야 함. 보험 혜택에 필요한 근무 시간은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의 실업률에 따라 달라짐
        2005 년 2 월 토론토 지역의 실업률은 7.5% 이고 그에 따른 보험 혜택에 필요한 근무 시간은 630 시간, 혜택이 주어지는 기간은 최소 17 주에서 최대 40 주까지
        질병이나 임신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둔 경우 , 600 시간의 근무시간이 필요하고 최대 15 주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임신 혜택(Maternity Benefit )은 최대 15주 동안 받을 수 있고, 출산일 8주전부터 신청이 가능. 육아 혜택(Parental Benefit)은 최대 35주 동안 받을 수 있고, Maternity Benefit이 끝나고 나서 Parental Benefit으로 넘어가게 됨.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EI 관련 웹사이트 참조

        EI 신청 절차

        어떻게 , 어디서, 언제 신청하는가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 .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방법
        , 직접 EI 사무소 에 가서 신청하는 2 가지 방법이 있음. EI 사무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근처로 찾아가면 됨. 정확한 위치는 'EI 사무소'를 클릭해서 찾을 수 있음.

        EI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전 고용주로부터 Record of Employment (ROE) ‘ 고용기록’ 이라는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함. 만일 이 서류를 일을 그만둔후 14 일 안에 받지 못했다면 14 일이 지나자마자 자신이 일을 했었다는 다른 증명서류 ( 임금으로 받은 수표용지) 와 함께 EI 혜택을 신청한다.

        만일 ROE 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 EI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을 요청하면 EI 사무실에서는 ROE 를 받기 위해 본인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신청서에 기입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자신이 근무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들 ( 임금으로 받은 수표용지, T4 용지, 근무일과표 등) 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임.

        만일 일을 그만둔지 4 주가 지나서 EI 혜택을 신청할 경우에는 혜택의 삭감이 있을 수도 있다.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서류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사회보장카드가 반드시 필요함. 만일 카드번호가 9 로 시작하는 사람은 영주권 증명서류나 취업비자를 반드시 지침해야 함.  
        Record of Employment (ROE): 지난 52 주 동안의 모든 근무기록증명서.  
        EI 사무실에서 직접 신청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여권등의 신분증이 필요
        은행구좌 정보 : 보험혜택 금액이 직접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의 구좌정보, 개인수표등이 필요
        지난 52 주 동안에 본인이 스스로 직업을 그만둔 경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가장 최근의 직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함 : 세금을 내기 전 본인의 총급료, 가장 마지막 주에 받은 급료( 일요일부터 마지막 일한 날까지). 휴가비, 연금 및 기타 다른 모든 급료의 총 합산 금액.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근무시간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EI 사무실에서 공고하는 최근 경향을 참고해야 함.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최소 910 시간을 채워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런 경우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기 바람: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 ( 이전 근무 경험이 없는 사람)
        2 년 이상 일을 하지 않다가 다시 일을 시작한 경우
        EI 혜택을 거짓으로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더 많은 시간을 요구받을 수 있음
        언제 보험비를 처음 받게 되는가
        모든 서류가 다 접수되고 자격조건에 합당하면 신청한 지 28 일 안에 보험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음. 만일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EI 사무소에서 편지로 그 사실을 알려줌.

        EI 신청을 하고 나서
        신청을 하고 나면 EI 사무소로부터 Access Code( 접속 비밀번호) 와 Report( 보고) 날짜를 발급받게 되고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함. 전화, 인터넷 혹은 편지로 보고를 할 수 있음. ( 보통 2 주에 한 번)



        유용한 링크  

        EI 관련 정부 홈페이지

        전화번호 : 1 800 206-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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