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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세금 제도

      날짜 : 2008. 10. 09  글쓴이 : Joosarang

      조회수 : 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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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시민뿐 아니라 이민자들은 캐나다의 선진 제도의 혜택을 받고 유지하기 위해 세금의 의무가 요구된다.

        캐나다에는 소득세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는데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 주정부 차원, 시 차원으로 수거된다. 이런 세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회 복지의 재원이 되며,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여러 프로그램으로 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프로그램에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웰페어,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보상지원, 65 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노인연금, 의무교육비, 온타리오 정부 의료 보험 (OHIP)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

        GST/PST

        온타리오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물건 값의 5% 에 해당하는 GST (Federal Goods and Services Tax)와 8% 에 해당하는 PST (Provincial Sales Tax)를 내야 한다 (2008년 세금율 기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도 있다.


        재산세 (Property Tax)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속한 시에 재산세를 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하면 시에서 주택에 대한 공지 시가를 매겨 세금을 부과한다 .

        집을 렌트하는 경우에는 렌트비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따로 낼 필요가 없다.


        비지니스 세금 (Business Tax)


        자영업을 하여 비스니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지니스가 운영되는 지역의 시에 비지니스 세금을 내야한다.


        소득세 (Income Tax)


        소득에는 노동을 통한 소득뿐 아니라 불노 소득 (예: 은행이자) 도 소득에 해당한다. 보통 회사를 다닐 경우는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일년에 한번씩 한해 동안의 총 소득과 세금 지출액을 보고하는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자녀 세금 혜택 (Canada Child Tax Benefit) 및 GST/PST 세금 환급과 같은 세금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금 신고를 한 후 만일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는 세금 환급을 받게 되며 , 너무 적게 낸 경우에는 해당하는 세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세금 신고는 “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package” 라는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우편으로 부치거나 세무소 (Tax office) 에 직접 전달하여도 되고, 서비스비를 내고 회계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무료 세금 클리닉 (Free Tax Clinics)


        회계사 세금 클리닉 (CA Tax Clinics)
        온타리오 회계사 협회에서 저소득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이다 .

        온타리오 회계사 협회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of Ontario)

        전화 : (416) 962-1841 or Toll Free: 1-800-387-0735 이메일: custserv@icao.on.ca

        무료 지역 사회 소득세 신고 프로그램
        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

        세금 신고 기간에 자원 봉사자들이 저소득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이다 .

        전화 : 1-800-959-8281



        유용한 링크  

        캐나다 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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