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여권)
1. 대상자
- 영주자가 아닌 주재원, 유학생, 취업자 및 방문자와 그 동반가족
2. 기본 구비서류
- 여권(재)발급 신청서 1부
-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1부
- 6개월이내의 여권용사진 1매 >> 전자여권 사진규격 안내문
- 수수료(5년이상-10년이하:$60.50, 5년(8-18세미만):$51.70, 5년(8세미만):$38.50, 5년미만(병역):$16.50)현금
3. 추가 구비서류 (해당자만)
- 18세미만자 본인 직접 신청시: 3개월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법정대리인 (친권자: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1부, 인감날인 된 여권발급위임장 및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 클릭
* 여권법에서 명시하는 법정대리인이란 18세 미만자의 부모 또는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정대리인을 의미함 (현지의 가디언이나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아님)
- 대리(우편) 수령시
여권발급위임장 및 동의서 1부, 우편수령 시는 주소가 기재된 Express-Post 봉투 제출(개인당 1매)
- 병역관계 서류(병역 해당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서류 1부
4. 여권을 분실한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 여권 분실재발급 사유서 및 분실 각서 (공관 비치)
- 관할 경찰서 분실신고서 (Police Report 접수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여권 분실신고를 한 후 접수번호를 요청
- 본인이 총영사관에 분실사유 소명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함. (필요시 담당 영사 면담)
- 5년내 2회이상 여권 분실자는 경찰청 수사후 재발급
5. 참고사항
- 신청서 작성시 영문성명 표기는 최종여권상 영문을 표기하고, 결혼한 여성은 결혼 전 성명을 기재
- 결혼하여 남편성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6. 여권 직접신청 의무화
- 2008.11.24 부터는 본인에 의한 여권 직접신청이 의무화되어 우편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 아래 대리신청 가능자 외에는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에 오셔서 여권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소요기간 : 약 2 - 3주 (DHL 특급배송 이용시 1주 소요)
8. 여권의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
날까지 유효기간연장 재발급을 할 수 있음. (전자여권으로 재발급됨)
-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은 소지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의 기간내에 하여야 함.
- 구비서류는 2.번 항과 동일
- 수수료 :$27.50
만 18세이상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만 18세 미만은 오지 않아도 되지만 친권을 가진 부모가 신청하셔야 됩니다.
(친권을 가진 부모가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 시 인감증명과 여권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가디언이 신청하려면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인감날인된 인감증명과 여권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가 필요하며 만 18세미만의 여권신청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거주 여권 발급)
만 18세이상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만 18세 미만은 오지 않아도 되지만 친권을 가진 부모가 신청하셔야 됩니다.
(친권을 가진 부모가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 시 인감증명과 여권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가디언이 신청하려면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인감날인된 인감증명과 여권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가 필요하며 만 18세미만의 여권신청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1. 대상자
- 거주국으로부터 영주허가를 받은 경우에 발급되며, 거주여권이 발급되면 한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
정리되어 국외 이주자로 분류됨.
2. 기본 구비서류
- 여권(재)발급 신청서 1부 (당관비치)
-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PR카드 원본 및 사본 1부(expire date를 확인하십시오)
- 6개월이내의 여권용사진 1매 >> 전자여권 사진규격 안내문
- 수수료(5년이상-10년이하:$60.50, 5년(8-18세미만):$51.70, 5년(8세미만):$38.50, 5년미만(병역):$16.50)현금
3. 추가 구비서류 (해당자만)
- 18세미만자 본인 직접 신청시: 3개월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법정대리인 (부모)의 인감증명서 1부, 인감날인 된 여권발급위임장 및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 클릭
* 여권법에서 명시하는 법정대리인이란 18세 미만자의 부모 또는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정대리인을 의미함 (현지의 가디언이나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아님)
- 대리(우편) 수령시:
여권발급위임장 및 동의서 1부, 우편수령 시는 주소가 기재된 Express-Post 봉투 제출(개인당 1매)
- 병역관계 서류(병역 해당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서류 1부
4. 여권을 분실한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 여권 분실재발급 사유서 및 분실 각서 (공관 비치)
- 관할 경찰서 분실신고서 (Police Report 접수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여권 분실신고를 한 후 접수번호를 요청
- 본인이 총영사관에 분실사유 소명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함. (필요시 담당 영사 면담)
- 5년내 2회이상 여권 분실자는 경찰청 수사후 재발급
5. 참고사항
- 신청서 작성시 영문성명 표기는 최종여권상 영문을 표기하고, 결혼한 여성은 결혼 전 성명을 기재
- 결혼하여 남편성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6. 여권 직접신청 의무화
- 2008.11.24 부터는 본인에 의한 여권 직접신청이 의무화되어 우편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 아래 대리신청 가능자 외에는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에 오셔서 여권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소요기간 : 약 2 - 3주 (DHL 특급배송 이용시 1주 소요)
8. 여권의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 2008.6.28 이전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발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연장 재발급을 할 수 있음. (전자여권으로 재발급됨)
-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은 소지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의 기간내에 하여야 함.
- 구비서류는 2.번 항과 동일
- 수수료 :$27.50
(단수 여권 발급)
1. 대상자
긴급사유로 여권발급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해외여행 중 여권의 만료 또는 분실로 인하여
귀국 또는 제3국을 계속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2. 구비서류
- 여권(재)발급 신청서 1부
-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1부
- 사진 2매 >> 사진규격 관련 안내문
- 수수료($16.50)현금
- 항공권 원본 및 사본 1부
- 여권 분실재발급 사유서 및 분실 각서 (공관 비치)
- 관할 경찰서 분실신고서 (Police Report 접수증)
- 기타 신청시 관련 증명서류(필요시 담당영사 면담)
3. 여권 직접신청 의무화
2008.11.24 부터는 본인에 의한 여권 직접신청이 의무화되어 우편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아래 대리신청 가능자 외에는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에 오셔서 여권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리신청 가능자 :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18세미만자
ㅇ 대리인 :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18세이상)
- 대리신청 관련 서류 및 18세미만자 신청시 여권 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 제출
ㅇ 여권의 수령(시행규칙 제6조)
- 수령의 유형 : 직접수령, 대리수령, 우편수령
※ 새로운 여권을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면 반송봉투(Express Post 등기우편)에 주소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신 후 제출 요망
4. 소요기간 : 약 1주
(여행 증명서 발급)
1. 대상자
이민국 추방자, 신원조사 부적합자 등의 귀국시 발급
2. 구비서류
- 여권(재)발급 신청서 1부
-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1부
- 사진 2매
- 수수료($7.70)현금
- 항공권 원본 및 사본 1부
- 이민국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신청시 관련 증명서류(필요시 담당영사 면담)
3. 여권 직접신청 의무화
2008.11.24 부터는 본인에 의한 여권 직접신청이 의무화되어 우편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아래 대리신청 가능자 외에는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에 오셔서 여권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리신청 가능자 :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18세미만자
ㅇ 대리인 :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18세이상)
- 대리신청 관련 서류 및 18세미만자 신청시 여권 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 제출
ㅇ 여권의 수령(시행규칙 제6조)
- 수령의 유형 : 직접수령, 대리수령, 우편수령
※ 새로운 여권을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면 반송봉투(Express Post 등기우편)에 주소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신 후 제출 요망
4. 소요기간 : 약 1주
***더 자세한 문의는 토론토 영사관에 문의 하세요!
전화: 416-920-3809
예수 사랑, 교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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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주소 : 555 Avenue Road, Toronto, Ontario, Canada, M4V2J7
전화 : 416-920-3809, 팩스 : 416-924-7305
* 한국 또는 장거리 전화시 국가번호 1 추가(예:1-416-920-3809)
이메일 : toronto@mofat.go.kr
- 대중교통(TTC) 이용시 : St Clair 지하철 역에서 하차하여 서쪽 방향으로 도보 10분 또는 512번 전차(Street car) 승차하여 St.Clair 와 Avenue Rd. 교차로에서 하차 (북동쪽 코너에 위치)
? 근무시간
오전9:00 - 오후 5:00 (월-금)
* 민원업무는 오전9:00 - 오후4:30(점심 시간에도 당직자가 근무)
비자 접수시간 : 오전 9:00 ~ 오후 12:00
비자 교부시간 : 오전 9:00 ~ 오후 4:30
? 약도 및 주차안내
최근 전자여권 발급을 비롯한 민원업무 급증으로 총영사관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량으로 방문하는 민원인들
께서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 인근지역의 주차가능 공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총영사관내 주차가 어려울 경우,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도 총영사관 휴무일 안내
캐나다 공휴일
New Year's Day 1.1(토) *
Family Day 2.21(월)
Good Friday 4.22(금)
Easter Monday 4.25(월)
Victoria Day 5.23(월)
Canada Day 7 .1(금)
Civic Holiday 8.1(월)
Labour Day 9.5(월)
Thanksgiving Day 10.10(월)
Remenberance Day 11.11(금)
Christmas Day & Boxing Day 12.25(일)*,12.26(월)*
한국 3대 국경일
삼일절 3.1(화)
광복절 8.15(월)
개천절 10.3(월)
* 표시는 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후 첫 근무일에 휴무(대체휴무)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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