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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 동포 비자 신청 (캐나다 시민권 취득자)

      날짜 : 2011. 03. 16  글쓴이 : Joosarang

      조회수 : 13192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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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급대상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예외규정
           
          •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6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개정 국적법(법률 제 7499호) 시행 전 종전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때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3. 구비서류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1) 서류심사 후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 될 수 있습니다.
          (2) 비자신청양식 1부
          (3) 여권용 칼라사진 1매(3.5*4.5, 흰색배경)
          (4) 캐나다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5)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카드 및 시민권증서)
          (6) 본인의 국적상실표기된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국적상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국적상실이 수리된 후 재외동포 비자 접수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방법 안내 >> 클릭
          (7) 부모의 여권 및 영주권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시민권 카드 및 증서(부모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재외동포비자 신청자가 36세 이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8) 수수료 $88 (현금 또는 Money Order)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1) 서류심사 후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 될 수 있습니다.
          (2) 비자신청양식 1부
          (3) 여권용 칼라사진 1매(3.5*4.5, 흰색배경)
          (4) 캐나다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5)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Statement of Live Birth, 캐나다 출생인 경우 Service Canada 에서 발행가능)
          (6)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의 국적상실표기된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국적상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국적상실이 수리된 후 재외동포 비자 접수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방법 안내 >> 클릭
          (7)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카드 및 시민권 증서 사본 )
          (8) 수수료 $88 (현금 또는 Money Order) 
           

             4.    참고사항

        •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처리 소요기간 약 5일~10일
        • 활동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 단순노무행위(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외동포 거소신고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해야 함.
          •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국내 입국 후 90일 이내 거소 신고를 해야 함.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재외동포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입국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함.
          •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는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체류기간내 재입국허가 필요없이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며, 부동산, 금융, 외국환 거래 및 의료 보험 등의 재외동포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내 거소인에 대해서는 국내 거소신고증을 발급 하며, 국내 거소신고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짐.
          •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가 국내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이전후 14일 이내 그 사실을 신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해야함.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거소신고 구비서류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연락처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  우편접수시
           
          • 우편접수 가능지역: 토론토 반경 2시간 이상 거리
          • 원본 제출시 Canada Post에서 구매가능한 등기우편 (X-press prepaid envelope)을 사용하시고 동일한 반송봉투를 동봉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토론토 영사관에 문의 하세요!

        전화: 416-920-3809

         

        예수 사랑, 교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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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주소 : 555 Avenue Road, Toronto, Ontario, Canada, M4V2J7
        전화 : 416-920-3809, 팩스 : 416-924-7305
        * 한국 또는 장거리 전화시 국가번호 1 추가(예:1-416-920-3809)
        이메일 : toronto@mofat.go.kr

        - 대중교통(TTC) 이용시 :  St Clair 지하철 역에서 하차하여 서쪽 방향으로 도보 10분 또는 512번 전차(Street car) 승차하여 St.Clair 와 Avenue Rd. 교차로에서 하차 (북동쪽 코너에 위치)
         
         
        ? 근무시간
        오전9:00 - 오후 5:00 (월-금)
        * 민원업무는 오전9:00 - 오후4:30(점심 시간에도 당직자가 근무)
        비자 접수시간 : 오전 9:00 ~ 오후 12:00
        비자 교부시간 : 오전 9:00 ~ 오후 4:30

         
         
        ? 약도 및 주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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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자여권 발급을 비롯한 민원업무 급증으로 총영사관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량으로 방문하는 민원인들
        께서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 인근지역의 주차가능 공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총영사관내 주차가 어려울 경우,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도 총영사관 휴무일 안내
        캐나다 공휴일
        New Year's Day 1.1(토) *
        Family Day 2.21(월)
        Good Friday 4.22(금)
        Easter Monday 4.25(월)
        Victoria Day 5.23(월)
        Canada Day 7 .1(금)
        Civic Holiday 8.1(월)
        Labour Day 9.5(월)
        Thanksgiving Day 10.10(월)
        Remenberance Day 11.11(금)
        Christmas Day & Boxing Day 12.25(일)*,12.26(월)*
        한국 3대 국경일
        삼일절 3.1(화)
        광복절 8.15(월)
        개천절 10.3(월)
        * 표시는 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후 첫 근무일에 휴무(대체휴무)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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