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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생 병역 연장 신청하기

      날짜 : 2011. 03. 16  글쓴이 : Joosarang

      조회수 : 4610
      추천 : 0

      목록
      • 1. 양식 작성
               - 국외여행연장허가신청서 작성 (병무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준비 (학교 또는 School Board 발행)
               -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작성 (병무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서류 스캔
               - 위 세가지 양식을 스캔 후 JPG파일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3.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접속
               - 전자민원창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허가 및 취소신청 을 클릭
               - 신청화면에 뜨는 빈칸을 채운후 아래쪽 구비서류 제출을 클릭하여 위 2번에서 준비한 이미지파일(JPG)
                  을 첨부

        ▶ 국내 병역의무자가 신청하는 「국외여행허가」 처리기간은 2일 이내이며, 국외체류중 (허가기간 만료이전 일시귀국자 포함)인 병역의무자가 신청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11일 입니다.

        ▶ 구비서류는 이미지파일 전송, FAX,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비시는 보완 후 처리합니다.
        ※ 영문으로 표기되지 않은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는 영문번역공증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여행목적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국외여행허가 -> 국외여행허가(처음신청) 목적별 안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국외여행허가 -> 기간연장허가(한번이상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목적별 안내

        ▶ 국외여행허가(취소) 신청결과는 병무청 홈페이지 “‘실시간공개”→“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허가취소)사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권 발급에 필요한 허가(증명)서 등은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는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7.1.1 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어 별도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는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25세 이상자는 현행 국외여행허가제가 유지됩니다.

        출생년도별 국외여행허가원 제출시기

        - 1990년생 : 2014년
        - 1989년생 : 2013년
        - 1988년생 : 2012년
        - 1987년생 : 2011년
        - 1986년생 : 2010년

        1. 대상자
          - 24세 이상 37세 이하의 병역미필자(징소집 면제자 제외)로서,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가 허가기간내에 귀국이 어려울 경우

        2.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제출시기
          - 허가기간 만료 3-4개월전
          - 24세가 되는 해의 10월초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 까지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제출서류
          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다운로드) 1부

          ② 재학사실확인서(양식다운로드) 1부 

          ③ 체재목적별 해당 추가서류

            -  유학 : 재학증명서(학교발행) 1부
               (재학증명서상에 입학일자, 재학학년, 전공과목, 해당과정 졸업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취업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1부
            - 부모 동거의 경우 : 부모의 재직증명서 1부

           ④  여권 및 체류사증(비자) 원본 및 사본 각 1부

        4. 참고사항
          ① 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 후 절차
            - 약 1-2주 후  병무청 website를 통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여부를 확인합니다. (www.mma.go.kr
               log-in 한 후 국외여행허가사항 조회로 들어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허가여부 확인)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가 확인되었으면 결과를 출력하여 여권 구비서류와 함께 여권발급을 신청합니다.

          ② 신청서 작성시 본적, 국내주소, 국내가족 연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및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재학사실확인서는 학교발행 재학증명서의 번역문 역할을 합니다.

        5. 소요기간: 2-3주

        6.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시 귀국보증(과태료 부과) 제도 폐지 
            - 2005년 7월1일 부터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귀국보증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여행목적별 구비서류만 제출
            - 허가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귀국하지 않는 경우 고발 조치  
         

         

        2007.1.1 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어 별도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는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25세 이상자는 현행 국외여행허가제가 유지됩니다

        출생년도별 국외여행허가원 제출시기

        - 1990년생 : 2014년
        - 1989년생 : 2013년
        - 1988년생 : 2012년
        - 1987년생 : 2011년
        - 1986년생 : 2010년

        1.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는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이 허가되며
           병무청에서 그 병적을 별도 관리합니다.
           가.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후 그 나라에서 1년이상 거주한 병역의무자
           나. 병역의무자 본인은 영주권 미취득자이나 부모 모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다. 이중국적자로서
                 -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시민권자
                 - 부모와 같이 17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

        2. 제출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1부
          ② 가족거주사실확인서 1부
          ③ 전가족 여권 및 영주권 원본 및 사본
         

        3. 소요기간: 3 개월

        4.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시 귀국보증(과태료 부과) 제도 폐지
             - 2005년 7월 1일 부터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귀국보증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여행목적별 구비서류만 제출
             - 허가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귀국하지 않는 경우 고발 조치

         

         


         

        ***더 자세한 문의는 토론토 영사관에 문의 하세요!

        전화: 416-920-3809

         

        예수 사랑, 교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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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주소 : 555 Avenue Road, Toronto, Ontario, Canada, M4V2J7
        전화 : 416-920-3809, 팩스 : 416-924-7305
        * 한국 또는 장거리 전화시 국가번호 1 추가(예:1-416-920-3809)
        이메일 : toronto@mofat.go.kr

        - 대중교통(TTC) 이용시 :  St Clair 지하철 역에서 하차하여 서쪽 방향으로 도보 10분 또는 512번 전차(Street car) 승차하여 St.Clair 와 Avenue Rd. 교차로에서 하차 (북동쪽 코너에 위치)
         
         
        ? 근무시간
        오전9:00 - 오후 5:00 (월-금)
        * 민원업무는 오전9:00 - 오후4:30(점심 시간에도 당직자가 근무)
        비자 접수시간 : 오전 9:00 ~ 오후 12:00
        비자 교부시간 : 오전 9:00 ~ 오후 4:30

         
         
        ? 약도 및 주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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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자여권 발급을 비롯한 민원업무 급증으로 총영사관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량으로 방문하는 민원인들
        께서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 인근지역의 주차가능 공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총영사관내 주차가 어려울 경우,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도 총영사관 휴무일 안내
        캐나다 공휴일
        New Year's Day 1.1(토) *
        Family Day 2.21(월)
        Good Friday 4.22(금)
        Easter Monday 4.25(월)
        Victoria Day 5.23(월)
        Canada Day 7 .1(금)
        Civic Holiday 8.1(월)
        Labour Day 9.5(월)
        Thanksgiving Day 10.10(월)
        Remenberance Day 11.11(금)
        Christmas Day & Boxing Day 12.25(일)*,12.26(월)*
        한국 3대 국경일
        삼일절 3.1(화)
        광복절 8.15(월)
        개천절 10.3(월)
        * 표시는 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후 첫 근무일에 휴무(대체휴무)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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